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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평가: 신체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작성 가이드

by 시흥변호사 2024. 3. 21.

 


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 평가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작성의 중요성과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장해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 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는 장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정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복잡한 절차와 낯선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정확한 신청서 작성은 공정한 평가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신청의 목적


감정신청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애의 정도를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평가는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산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의료기관의 전문가가 진료기록이나 신체 감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 준비사항


신체감정신청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소견서, 관련 의료 기록, 사고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체감정의 근거가 되며,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병원에 의무기록 및 영상cd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감정과목의 선정

 

감정신청인이 치료 과목 등을 참조하여 지정하는데, 감정신청인이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고하여 지정합니다. 둘 이상의 감정 과목이 필요하다면 주과목과 보조과목을 지정해야 합니다.

 

감정과목은 신청인이 그 동안 받아 온 치료과목을 참조하여 결정하는데, 만약 신청인이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해줍니다.

 

 

신체/진료감정과목 목록
1. 내과      
-감염내과(바이러스)
-내분비내과(당뇨)
-소화기내과(담도)
-순환기내과(고혈압)
-순환기내과(기타)
-알레르기내과(천식)
-호흡기내과(알레르기)
-내과(기타)
-감염내과(혈액)
-내분비내과(기타)
-소화기내과(대장)
-순환기내과(동맥경화)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기타)
-호흡기내과(폐결핵)

-감염내과(기타)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위장)
-순환기내과(심장)
-심혈관내과
-혈액내과
-호흡기내과(폐질환)

-내분비내과(갑상선)
-소화기내과(간장)
-소화기내과(기타)
-순환기내과(협심증)
-알레르기내과(알레르기)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기타)

       
2. 외과      
-내분비외과
-신경외과(뇌전증)
-신경외과(수두증)
-신경외과(기타)
-외과(대장)
-외과(유방)
-정형외과(경추)
-정형외과(말초신경)
-정형외과(어깨)
-흉부외과(관상동맥)
-흉부외과(기타)
-두경부외과
-신경외과(뇌종양)
-신경외과(외부외상)
-외과(간담췌)
-외과(동맥)
-외과(이식혈관)
-정형외과(고관절)
-정형외과(무릎(슬)관절)
-정형외과(척추)
-흉부외과(다한증)
-외과(기타)
-성형외과
-신경외과(뇌혈관)
-신경외과(척추)
-외과(갑상선)
-외과(소화기)
-외과(정맥)
-정형외과(골다공증)
-정형외과(발목관절)
-정형외과(팔)
-흉부외과(폐)

-신경외과(경추)
-신경외과(두부손상)
-신경외과(파킨슨)
-외과(내분비)
-외과(위장관)
-이식외과
-정형외과(골절)
-정형외과(손)
-항장외과
-흉부외과(하지정맥)

       
3. 소아관련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신경외과(외부외상)
-소아암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뇌전증)
-소아신경외과(기타)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두부외상)
-소아신장과
-소아정형

-소아신경외과(수두증)
-소아심장과
-소아청소년과

       
4. 신경과      
-신경과(간질)
-신경과(뇌혈관)
-신경과(신경감염)
-신경과(파킨슨)
-신경과(근육)
-신경과(말초신경)
-신경과(외식소실)

-신경과(기억장애)
-신경과(수면장애)
-신경과(척추)

-신경과(뇌졸증)
-긴경과(신경)
-신경과(치매)

       
5.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기억장애)
-정신건강의학과(수면)
-정신건강의학과(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의학과(기타)
-정신건강의학과(만성통증)
-정신건강의학과(알코올)
-정신건강의학과(정신분열)

-정신건강의학과(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조울증)

 
       
6.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경부통)
-재활의학과(말초신경)
-재활의학과(기타)
-재활의학과(근골격계)
-재활의학과(신경근육)

-재활의학과(뇌질환)
-재활의학과(요통)

-재활의학과(림프부종)
-재활의학과(척추통증)

       
7. 산부인과      
-산부인과(복강경)
-산부인과(월경이상)
-산부인과(폐경기질환)
-산부인과(부인암)
-산부인과(유방)
-산부인과(기타)
-산부인과(불임내분비)
-산부인과(임신중독증)

-산부인과(산과)
-산부인과(자궁)

       
8.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방광)
-비뇨의학과(소아비뇨)
-비뇨의학과(종양)
-비뇨의학과(배뇨장애)
-비뇨의학과(신장)
-비뇨의학과(기타)
-비뇨의학과(복강경)
-비뇨의학과(요로)

-비뇨의학과(성의학)
-비뇨의학과(전립선)

       
9. 안과      
- 안과(각막)
- 안과(망막)
- 안과(안성형)
- 안과(포도막)
- 안과(갑상선)
- 안과(백내장)
- 안과(안와)
- 안과(기타)

- 안과(공막)
- 안과(사시)
- 안과(외안부)

- 안과(녹내장)
- 안과(신경)
- 안과(유리체질환)

       
10.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갑상선)
-이비인후과(음성장애)
-이비인후과(두역부)
-이비인후과(이과-귀)
-이비인후과(비과-코)
-이비인후과(후두과-목)
-이비인후과(알레르기)
-이비인후과(기타)
       
11. 치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과(구강내과)
-치과(소아치과)
-치과(구강외과)
-치과(치주과)
-치과(보전과)
-치과(기타)
       
12. 피부과      
- 피부과(건선)
- 피부과(수포성)
- 피부과(류마티스성)
- 피부과(직업피부병)
- 피부과(모발질환)
- 피부과(피부종양)
- 피부과(색소성질환)
- 피부과(기타)
       
13.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갑상선)
-영상의학과(비뇨기)
-영상의학과(혈관)
-영상의학과(근골격)
-영상의학과(소화기)
-영상의학과(흉부)
-영상의학과(근관절)
-영상의학과(신경)
-영상의학과(기타)
-영상의학과(복부)
-영상의학과(신경두경부)

       
14. 기타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혈액검사)
-기타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기타)

-방사능종양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통증의학과

-병리과(조직검사)
-진단검사의학과(소변검사)
-핵의학과

 

4. 감정 신청서 제출

 

4.1. 신체감정

 

감정신청서에는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과 영상 cd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감정병원과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해줍니다. 감정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감정병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과 영상cd,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감정결과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용은 감정과목 당 40만원 정도입니다.

 

4.2. 진료기록감정

 

감정사항을 기재한 감정신청서와 의무기록, 영상cd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감정병원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합니다. 감정병원의 감정의는 진료기록을 감정한 뒤 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용은 감정과목 당 60만원 정도입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서 감정료 납입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려줄 때 금액을 지정해줍니다. 

 

5. 결론

 

이 글을 통해 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 평가를 위한 신체감정신청서 작성의 핵심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신청서 작성은 공정한 평가를 받고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체감정신청서를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추가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모두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