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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가 가능한 재판: 알아야 할 모든 것

by 시흥변호사 2024. 3. 22.

 


즉시항고가 가능한 재판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문제 상황 인식부터 공감, 즉시항고의 절차와 필요성까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재판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즉시항고 가능한 재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즉시항고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그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에서의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일반 항고와 달리 재판 중 또는 재판이 끝난 직후에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시간이 중요한 법적 문제에 있어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재판부의 중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즉시항고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즉시항고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이나 오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에는 즉시항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민사집행법에서 허용한 즉시항고

민사집행법은 불복 방법으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즉시항고) ⑤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補正)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7조(압류의 경합) ④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①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①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②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ㆍ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0조(대체집행)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방법 및 절차

 

3.1. 항고권자

 

불복 대상이 된 재판에서 불이익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항고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3.2. 항고기간(불변기간)

 

항고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고할 수 없으며, 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각하됩니다.

 

3.3. 항고장과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항고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여기서 정한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늘릴 수 있습니다.

 

3.4. 심리와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장,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변론을 열 수도 있고,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항고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원심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즉 원심결정은 취소되고, 새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4. 효력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