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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에 불복하려면? 체계적인 절차 안내

by 시흥변호사 2024. 3. 20.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체계적인 불복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해결책을 확인하세요.

 

1. 서론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고도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간접강제로 인한 배상금 결정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당신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에 대한 이해


2.1. 간접강제란 무엇인가?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방법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2. 배상금 결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하는데요.

배상금은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무의 성질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2.3. 집행문 부여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공증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이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출 것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가능한 것일 것
  •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와 집행문부여 신청에 표시된 당사자가 일치할 것
  • 집행권원을 집행하는데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배상금 발생 여부, 시기, 범위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단순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채무자의 불복 방법

 

3.1.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미 발생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했다면, 이는 즉시항고가 아닌 상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2. 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위에서 언급한 집행문 부여 요건 불비가 이유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성취집행문 또는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은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두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3.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 관할법원 : 집행문을 발급한 법원
  • 신청시기 : 집행문 부여된 이후부터 집행완료 전까지
  • 접수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인지대 1,000원)
  • 재판과정 : 법원은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검토함. 이의신청에 정당항 이유가 있다면 집행문을 취소하고, 집행을 불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것만으로 당연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등의 사유에 불복하여 집행문 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 관할법원 : 집행권원이 판결이면 제1심판결법원
  • 신청시기 : 집행문 부여된 이후부터 집행완료 전까지
  • 접수방법 :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인지액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액)
  • 재판과정 : 법원은 일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채권자(피고)는 조건의 성취에 대해 증명해야 합니다.
  • 이의사유 판단시점 : 변론종결시. 만약 변론종결 당시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의신청은 기각됨.


4. 법률 전문가와 상담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에 불복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이의제기 방법 등을 조언해줄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법정에서 당신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결론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당신은 이제 각 단계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법적 기한을 엄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복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당신의 행동 계획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