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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가압류, 취소 절차는?

by 시흥변호사 2024. 3. 19.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3년 넘게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법적 조치와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법적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문제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제기 등 채권의 만족에 이를 때까지 절차를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채무자가 보전처분으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요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보전집행 후 3년 간 보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여 보안소송을 제기하여도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절차


(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이때 채무자는 보전 집행 후 3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2)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반대사실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심문이나 임의적 변론 진행

 

4. 필요 서류


취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5. 주의사항

 

가압류 이후 3년 이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당연히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자가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결정해야만 취소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가압류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본 글에서는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난 후 취소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압류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