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통방해죄1 사유지 도로 교량 토지소유자 방해 행위 처벌 수위 사유지 도로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도로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로와는 다릅니다. 이런 사유지 도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교량, 토지소유자의 방해 행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와 교통방해죄 사유지 도로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도로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로와는 다릅니다.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죄..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