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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무변론판결 항소장 제출 방법 쉽게 정리, 2주 안에 해야 할 일

by 법률실무노트 2026. 5. 4.

 

무변론판결 항소장 제출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항소기간 2주, 제1심법원 제출, 항소장 기재사항, 추완항소 가능성, 가집행 대응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못했거나, 법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변론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항소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도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을 받았다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판결서 송달일 확인 → 항소기간 계산 → 항소장 제출 준비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1. 무변론판결이란 무엇인가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정식 변론 없이 판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기한 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이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무변론판결은 “재판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피고가 방어 기회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무변론판결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서가 언제 송달되었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기간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언제 봤는지”보다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판결문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는지
  • 지연손해금이 붙었는지
  • 소송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특히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와 별개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제1심 판결에 통상 붙는 가집행 선고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3. 항소기간 2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무변론판결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사정으로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이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서가 7월 1일에 송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을 받은 뒤에는 “나중에 변호사 상담받고 하자”라고 미루기보다, 기한 계산부터 먼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항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

항소는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는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을 한 법원이 지방법원 본원인지, 지원인지, 시군 법원인지에 따라 그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5. 항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397조는 항소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
  •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즉, 항소장에는 적어도 누가, 어떤 판결에 대해, 어떻게 다투겠다는 것인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여기에 더해,
왜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간단한 이유를 함께 적거나, 이후 항소이유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2주 안에 항소장을 먼저 내는 것입니다.

 

6. 무변론판결 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무변론판결 항소에서는 단순히 “답변서를 못 냈다”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왜 처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 원고 청구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영수증 등 반박자료가 무엇인지
  • 청구금액이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틀렸는지

즉, 항소는 단순 변명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자료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포털도 답변서 제출 여부가 무변론판결 대상 여부에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항소 단계에서는 실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7. 2주를 놓쳤다면 완전히 끝일까

원칙적으로 항소기간 2주를 놓치면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것이 흔히 말하는 추완항소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바빴다, 정신이 없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건강 악화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쉽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8.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변론판결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승소한 원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통상 붙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무변론판결 항소장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항소만 할 것이 아니라, 가집행으로 인한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집행 위험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대응 속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변론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끝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Q2. 무변론판결 항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Q3. 항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당사자,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Q4. 2주가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추후보완, 즉 추완항소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은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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