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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 합의금 공탁 절차와 방법, 신청서 양식 Q&A

by 시흥변호사 2024. 3. 8.

 

형사 합의금 공탁에 대해 알아보세요. 절차와 방법의 이해로 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 필요성 및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형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형사 합의금 공탁'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형사 합의금 공탁,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합의금 공탁의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형사 합의금 공탁이란?

형사 합의금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의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1.1. 형사 공탁 도입 취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사공탁특례 제도는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가명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2. 형사 공탁이 필요한 경우

합의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울 때에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불허가 결정이 났다면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금 공탁의 법적 근거

형사 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관련 법률 소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2. 법적 효력과 공탁의 법적 의미

공탁금이 법원에 예치되면, 피해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잠재적인 법적 책임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 지급에 대한 선의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합의금 공탁 절차의 이해

공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탁 절차는 몇 가지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공탁을 결정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공탁을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합의금의 적정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공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2. 공탁 신청 절차 개요

공탁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공탁서 제출 ▶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 예치

 

3.2.1. 공탁서 작성(원본으로 2부 작성해야 함)

형사공탁 별지 제1호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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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세요.

 

(1) 공탁자 성명 : 공소장, 판결서 등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소장에 "홍길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홍길동"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피공탁자 성명 :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 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이름이 아니라 "성춘향" 처럼 가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가명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3)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

 

(4) 공탁금액 :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탁서 제출 시 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5) 공탁원인사실 : 피해발생 시점,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OOOOOOO, OO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형사 공탁 작성 예시

 

3.2.2. 필요서류 준비

공탁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판계속증명원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 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서 발급받은 공판계속증명원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공소장 부본

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서 사본(열람 등사 불허가 결정이 난 신청서)

 

3.3.3. 공탁서 및 서류 제출

공탁서 원본 2부와 필요 서류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각 법원 종합민원실에 공탁계가 있으니, 거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탁관이 서류를 심사하여 보정사항을 안내해줍니다. 보통 누락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만약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공탁금을 납입 보관하는 가상계좌 정보 및 입금 기한이 적힌 서류를 줍니다.

 

3.3.4. 공탁금 납부

공탁관이 준 서류에 기재된 대로 가상계좌에 납입하면 되는데, 법원 내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3.5. 다시 공탁소로

공탁금을 납부한 후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을 납부했다고 말하면, 공탁관이 공탁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 공탁서 원본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아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발급되지 않으니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4. 공탁 사실 통지

공탁이 완료되면, 공탁소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각각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검찰은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형사 합의금 공탁 시 주의사항

공탁금을 입금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공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5.1. 공탁금의 적정 금액 산정

공탁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하거나 부족한 금액은 합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정한 금액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2. 공탁금 관련 서류 보관의 중요성

공탁금 관련 서류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서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3. 공탁 신청 시 유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

공탁 신청 시 법률적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오류는 공탁 절차의 지연이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형사 합의금 공탁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6.1. 공탁금을 입금하면 합의가 강제되는가?

공탁금을 입금한다고 해서 합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6.2.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면 민사재판 등으로 더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채무소멸 효과가 방지되며, 추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3.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공탁자를 "성명불상자"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6.4. 피해자 실명을 알고 있다면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해야 하므로, 실명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6.5. 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오.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우편료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6.6.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공고 : 공탁관이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법원과 검찰의 고지 :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 전자공탁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전자공탁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s://ekt.scourt.go.kr/

 

전자공탁

 

ekt.scourt.go.kr

 

<법무법인 아진 시흥분사무소>